수입식품검사지시변경알림(김치관련)
- 등록일 2008-01-16
- 조회수 3911
수입김치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방법
-인공감미료 중 ''''사이클라메이트'''' : 제조회사별 3회 검사 결과 동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검사 생략
-인공감미료 중 ''''삭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 당해 식품첨가물을 신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실시
나. 시행일자: 2008.01.16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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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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