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정보패키지

식품위생관련법령개정(필독요망)
  • 등록일 2007-10-31
  • 조회수 4508

▣ 식품위생관련 법령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공전이 전면 개편되어 2007. 12. 1일부로 시행되므로,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식품을 수입하시는 영업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9(2007.10.19)호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1(2007.10.30)호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





※ 동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MSG(L-글구타민산나트륨)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으므로 제품에


"무 MSG" 또는 "MSG 무첨가" 표시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며,


아울러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나 광고 등에 사용할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간략명 또는 식품첨가물고전에서 고시한 명칭만 표시·광고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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