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변경지시(중국산만두류관련)
- 등록일 2008-02-11
- 조회수 3569
중국산 만두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대상국가 | 중국 | 중국 |
검사대상 | 만두류 | 만두류, 면류(만두피), 밀가루, 과·채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과채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의 경우 “만두소 또는 이의 원료로 사용가능성 있는 품목(액상, 페이스트상, 분말상 등 제외)” |
검사항목 | Methamidophos | Methamidophos, Dichlorvos |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