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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검사변경지시(중국산만두류관련)
  • 등록일 2008-02-11
  • 조회수 3569
중국산 만두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상국가



중국



중국



검사대상



만두류



만두류, 면류(만두피), 밀가루, 과·채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과채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의 경우 “만두소 또는 이의 원료로 사용가능성 있는 품목(액상, 페이스트상, 분말상 등 제외)”



검사항목



Methamidophos



Methamidophos, Dichlorvos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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