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지시변경(SEM관련)
- 등록일 2007-12-17
- 조회수 4062
○ 최근 SEM에 대한 추가 자료검토 결과, SEM은 병 개스킷이나 밀가루 함유 식품 뿐 만 아니라 해조류 등의
자연계 존재, 식품 가공공정에서의 생성 등 다양한 생성경로가 확인되어 SEM에 대한 기준적용과 검사에
대한 추가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 이러한 추가 변경방안에 대하여 “제10차 식품안전평가위원회”에서도 검토한 결과 니트로푸라존
합성항균제의 검사 대상 식품 제한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식품의 니트로푸란 제제의 기준규격 검사에서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인 SEM은 “단순 축산물
및 동물성 수산물”(raw material)에 한하여 기준 적용 및 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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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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