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지시(깐녹두관련)
- 등록일 2007-12-10
- 조회수 4246
▣ 깐녹두 타르색소 검사
가. 대상식품 : 녹두(깐녹두에 한함) 나. 검사항목 : 타르색소 다. 시행일자 : 2008.03.31일까지 시행
라. 검사방법 : 수출회사별 포장장소별로 2회 이상 검사실시.(자사제조용 원료 포함)
→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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