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정보패키지

수입식품검사지시(깐녹두관련)
  • 등록일 2007-12-10
  • 조회수 4246

▣ 깐녹두 타르색소 검사



가. 대상식품 : 녹두(깐녹두에 한함) 나. 검사항목 : 타르색소 다. 시행일자 : 2008.03.31일까지 시행

라. 검사방법 : 수출회사별 포장장소별로 2회 이상 검사실시.(자사제조용 원료 포함)



→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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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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