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사전심사청구제운영안내
- 등록일 2006-03-02
- 조회수 6363
ㅇ 수입식품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
-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접수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절차의 효율성 및 민원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ㅇ 사전심사 청구 대상
-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1)한글표시사항, 2)식품의 원료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
ㅇ 처리 절차 흐름도 및 사전심사 청구 서식. [첨부화일 참조]
-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접수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절차의 효율성 및 민원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ㅇ 사전심사 청구 대상
-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1)한글표시사항, 2)식품의 원료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
ㅇ 처리 절차 흐름도 및 사전심사 청구 서식. [첨부화일 참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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