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정보패키지

영업신고관련교육안내
  • 등록일 2006-02-17
  • 조회수 6271


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 시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 필(수료)증 지참 후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식품등 수입판매업 교육

- 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 전화 : 02-3470-8150~65



o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교육

- 교육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전화 : 02-3479-2100, 2113
첨부파일
  • 127□_영업신고_관련_교육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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