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훈제연어,훈제송어검사안내
- 등록일 2006-01-25
- 조회수 7741
양식 연어 등에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을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 함을 알려드리니, 식품 등 수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식품 : 훈제연어, 훈제송어
검사항목 : 아질산나트륨
검사기준 : 불검출
검사방법 : 무작위검사에 준하여 검사
대상식품 : 훈제연어, 훈제송어
검사항목 : 아질산나트륨
검사기준 : 불검출
검사방법 : 무작위검사에 준하여 검사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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