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유사물질검사안내
- 등록일 2006-01-25
- 조회수 725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1호, 2006.1.18)과 관련입니다.
식품 중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중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의 기준 및 시험법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발기부전 치료제에 따른 "유데나필"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포함) 중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실데나필류) 검사 대상에 대하여 "하이드록시홍데나필" "유데나필"을 추가로 검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 중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중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의 기준 및 시험법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발기부전 치료제에 따른 "유데나필"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포함) 중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실데나필류) 검사 대상에 대하여 "하이드록시홍데나필" "유데나필"을 추가로 검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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