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정보패키지

발기부전치료제유사물질검사안내
  • 등록일 2006-01-25
  • 조회수 725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1호, 2006.1.18)과 관련입니다.



식품 중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중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의 기준 및 시험법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발기부전 치료제에 따른 "유데나필"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포함) 중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실데나필류) 검사 대상에 대하여 "하이드록시홍데나필" "유데나필"을 추가로 검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