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보충용제품과관련질의회신내용알림
- 등록일 2006-08-10
- 조회수 5276
건강기능식품 공전 제2. 건강기능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 5.식품첨가물에 의하면『건강 기능식품중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1. 영양보충용제품. 3)원료의 구비요건 중 첨가물 공전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의 경우 영양보충용제품 외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ex)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영양보충용제품에 등재된 비타민․무기질은 비타민․무지질보충용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의 비타민․무기질이 혼합된 제품은 각각의
제조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영양정보, 기능정보, 원재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여야 함은
물론 해당 규격도 검사를 실시 함. 또한 영양보충용제품 중의 비타민․무기질이 아닌
식이섬유나 단백질보충용제품 등으로 상기 원료를 사용할 수 없음.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3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