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상 민원 설명회 개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7-07
- 조회수 203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67곳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업무 관련 설명회’를 7월 7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 설명회 주요 내용은 ▲‘16~’17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요령 ▲‘18년 의무 시행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운영 방법 ▲업체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 설명회 주요 내용은 ▲‘16~’17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요령 ▲‘18년 의무 시행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운영 방법 ▲업체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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