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변경 성분 공고
- 등록일 2011-09-29
- 조회수 559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188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변경 성분 공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1) 및 연령금기2) 의약품 추가?변경 성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1.
2. ‘연령금기’ 의약품 변경성분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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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용금기 의약품
;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2) 연령금기 의약품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변경 성분 공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1) 및 연령금기2) 의약품 추가?변경 성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1.
2. ‘연령금기’ 의약품 변경성분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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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용금기 의약품
;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2) 연령금기 의약품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부서 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자 박혜진
전화 043-71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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