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1차년도생동성시험실시대상성분,그룹구성및대조약선정공고안
  • 등록일 2001-08-31
  • 조회수 9411
약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1차년도 생동성시험 실시 대상 성분, 그룹구성 및 대상성분별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8. 3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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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8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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