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생동성시험실시대상성분,그룹구성및대조약선정공고안
- 등록일 2001-08-31
- 조회수 9411
약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1차년도 생동성시험 실시 대상 성분, 그룹구성 및 대상성분별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8. 3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차년도 생동성시험 실시 대상 성분, 그룹구성 및 대상성분별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8. 3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8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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