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공고
  • 등록일 2014-10-10
  • 조회수 25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06호


「약사법」제37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0.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0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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