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공고
- 등록일 2014-10-10
- 조회수 25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06호
「약사법」제37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0.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제37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0.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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