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2014.07)
- 등록일 2014-08-14
- 조회수 39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4-235호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정희정
전화 043-71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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