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 품목범위 변경사항 알림(티유브이슈드코리아)
  • 등록일 2014-08-08
  • 조회수 4087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심사기관명 :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나. 변경사항
- 심사품목 범위 변경 : 1.진료대 등 9개 분야 -> 진료대 등 12개 분야로 3개 분야 확대
* 확대된 분야 : 4. 심혈관기계기구 등(전기분야), 7. 시술기구 등(전기분야), 10. 치과재료 등
첨부파일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 품목범위 변경사항 알림_식약처 공고 제2014-229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23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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