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 공모
  • 등록일 2014-07-28
  • 조회수 4594
「약사법」개정(법률 제12450호)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이 의무화(’14.9.19자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0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 승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14.7.28.(월) ~ 8.14.(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 시에는 전화 확인 요망
다. 접수대상 :「약사법 제67조에서 정하는 약업단체, 그 밖에 의약품등 관련 전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교육시설 및 장비 등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오송청사 접수처>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접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심사동 216호 의약품안전정보팀(우편번호 363-700)
[전자우편] oeskki81@korea.kr

☞ 문의전화 : ☏ (043) 719-2707, 2703
첨부파일
  • 140728_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 공모 공고문(제2014-216호)_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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