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14-07-28
- 조회수 55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213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7호, 2013.11.25)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7호, 2013.11.25)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정희정
전화 043-71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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