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14-07-28
  • 조회수 55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213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7호, 2013.11.25)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_대조약_선정_공고(140728)-공고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정희정

전화 043-71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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