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5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4-07-21
  • 조회수 6099
○ '15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품목 및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는 재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대상품목 : 고위험도 3,4등급 92개 품목
- 신청기간 : '15.7.20 ~ '15.9.19
- 제출자료 : 유해사례 및 안전성 정보 자료

※ 담당자 : 의료기기관리과 방수영(☎ 043-230-0444)
첨부파일
  • '15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품목 및 운영계획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15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업체 및 품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15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업체 및 품목.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230-044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