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재공고
- 등록일 2014-07-17
- 조회수 3971
식품용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제2014-70호, ‘14.3.21)한 바 있으나, 지원대상을 확대(매출액, 근로자수 제한 없음)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4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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