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관련 식품 품목 추가
  • 등록일 2014-05-13
  • 조회수 32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128호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112호, 2014.4.2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관련 식품 품목 추가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제30호(‘11.04.21)
나. 업소명 및 대표자:해태음료주식회사(대표자: 이정희, 정승화)
다. 소재지:전북 익산시 석암로 7길 31-17
라. 추가 품목 : 6품목(첨부 참조)

첨부. 식품 추가품목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식품 추가품목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송광영

전화 043-7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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