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4-05-09
- 조회수 4680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함유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수경
전화 043-719-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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