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공고(2014.03)
- 등록일 2014-04-25
- 조회수 32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4-108호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정
전화 043-719-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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