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대상 공고
- 등록일 2014-02-03
- 조회수 27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2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대상 공고
1.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
가. 「식품위생법」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나.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대상 공고
1.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
가. 「식품위생법」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나.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끝.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구용의
전화 043-71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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