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 공고
- 등록일 2014-01-24
- 조회수 40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1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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