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 공고
  • 등록일 2014-01-24
  • 조회수 40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1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140109_GHB_허가_제한_대상_추가_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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