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4-01-21
- 조회수 3868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권예지
전화 043-71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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