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 등록일 2013-12-10
  • 조회수 34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7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5I-NBOMe 등 22종(붙임1 참조)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2종은 효력기간을 연장하며, “O-2387(α-PVP)“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므로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정정하고자 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공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효력일자 및 구분
붙임 참조

3. 효력기간 연장
- 물질명 : 4-Fluoroamphetamine, 4-Methylamphetamine('12.12.24자 지정)
- 효력기간 : (종전)‘12.12.24 ~ ’13.12.23 ⇒ (연장)‘12.12.24 ~ ’14.6.23
- 사유 : ‘12.12.24일자 임시마약류 지정 성분으로 효력 만료일(’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마약류로 신규 지정(시행령 개정)하기 위하여 그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 4-FA, 4-MA는 중추신경계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 및 의존성 유발

4. 정정사항
- 물질명 : O-2387(α-PVP)('13.5.21자 지정)
-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므로 목록에서 삭제․정정하고자 함

5.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최초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정정 목록(사유 포함)

첨부파일
  • 131203_임시마약류_지정_공고문(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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