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 등록일 2013-12-10
- 조회수 34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7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5I-NBOMe 등 22종(붙임1 참조)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2종은 효력기간을 연장하며, “O-2387(α-PVP)“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므로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정정하고자 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공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효력일자 및 구분
붙임 참조
3. 효력기간 연장
- 물질명 : 4-Fluoroamphetamine, 4-Methylamphetamine('12.12.24자 지정)
- 효력기간 : (종전)‘12.12.24 ~ ’13.12.23 ⇒ (연장)‘12.12.24 ~ ’14.6.23
- 사유 : ‘12.12.24일자 임시마약류 지정 성분으로 효력 만료일(’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마약류로 신규 지정(시행령 개정)하기 위하여 그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 4-FA, 4-MA는 중추신경계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 및 의존성 유발
4. 정정사항
- 물질명 : O-2387(α-PVP)('13.5.21자 지정)
-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므로 목록에서 삭제․정정하고자 함
5.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최초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정정 목록(사유 포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5I-NBOMe 등 22종(붙임1 참조)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2종은 효력기간을 연장하며, “O-2387(α-PVP)“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므로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정정하고자 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공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효력일자 및 구분
붙임 참조
3. 효력기간 연장
- 물질명 : 4-Fluoroamphetamine, 4-Methylamphetamine('12.12.24자 지정)
- 효력기간 : (종전)‘12.12.24 ~ ’13.12.23 ⇒ (연장)‘12.12.24 ~ ’14.6.23
- 사유 : ‘12.12.24일자 임시마약류 지정 성분으로 효력 만료일(’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마약류로 신규 지정(시행령 개정)하기 위하여 그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 4-FA, 4-MA는 중추신경계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 및 의존성 유발
4. 정정사항
- 물질명 : O-2387(α-PVP)('13.5.21자 지정)
-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므로 목록에서 삭제․정정하고자 함
5.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최초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정정 목록(사유 포함)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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