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 등록일 2013-11-14
  • 조회수 24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5,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재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11. 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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