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 등록일 2013-11-14
- 조회수 24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5,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재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11. 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5,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재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11. 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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