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제10개정 중 일부 정정 공고
- 등록일 2013-11-04
- 조회수 5047
1. 관련 :「대한민국약전」(식약청고시 제2012-129호, '12.12.27.)
2. 위 호로 고시한 「대한민국약전」제10개정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 위 호로 고시한 「대한민국약전」제10개정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한기태
전화 043-79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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