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한민국약전」제10개정 중 일부 정정 공고
  • 등록일 2013-11-04
  • 조회수 5047
1. 관련 :「대한민국약전」(식약청고시 제2012-129호, '12.12.27.)
2. 위 호로 고시한 「대한민국약전」제10개정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정정공고문(제2013-23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한기태

전화 043-791-26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