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등록일 2013-10-30
  • 조회수 33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2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물질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25I-MBOMe 등 22종의 물질(붙임1 참조)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A 등 2종의 효력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및 지정사유(붙임1 참조)
25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 5-(2-Aminopropyl)indole,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 Phenazepam, MT-45, 4-AcO-DiPT, 5-MeO-EPT,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 QUCHIC,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등 7종만 해당)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전체 22종)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4.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예고기간 : 예고한 날부터 1개월 이상(‘13.10.30~11.30)
나. 예고 후 조치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13.12.6.예정)
다. 효력기간 연장 : 4-FA, 4-MA의 효력기간을 ‘14.6.23까지로 연장
- ‘12.12.24일자 임시마약류 지정 성분으로 효력 만료일(’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마약류로 신규 지정(시행령 개정)하기 위하여 그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 중추신경계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 및 의존성 유발

붙임 : 1.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목록 및 지정 예고 사유.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13.10월 현재)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첨부파일
  • 131017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문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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