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13-10-16
- 조회수 27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18호
식품위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10.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10.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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