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공고(2013.07)
- 등록일 2013-08-20
- 조회수 24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143호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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