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별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3-08-08
- 조회수 2924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4조 규정에 따라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성분 제제’에 대하여 실시 대상품목, 제출자료 범위,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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