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13-08-05
  • 조회수 20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2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물질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6-APB 등 22종의 물질(붙임1 참조)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통제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및 지정사유(붙임1 참조)
6-APB(Benzo Fury), Methiopropamine, 5-MAPB, 5-APDB(EMA-4, 3-Desoxy-MDA), α-Methyltryptamine(αMT, AMT, Indopan), p-chloroamphetamine(PCA, 4-CA), NMT, AB-001, ADB-FUBINACA, ADBICA, AB-PINACA, QUPIC(PB-22), 4-HO-DET(CZ-74, ethocin), 2,3-DCPP, Desoxy-D2PM(A3A, Methano, Green powder), JWH-030, α-PVT, JWH-307,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MDAI, AM-1241, 및 5F-PB-22 (전체 22종)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예고기간 : 예고한 날부터 1개월 이상(‘13.8.5~9.4)
나. 예고 후 조치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13.9.13.예정)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목록 및 지정 예고 사유

첨부파일
  • 130805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문(홈페이지 게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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