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심사품목범위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2013-07-09
- 조회수 33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102호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심사기관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나. 심사 품목범위 변경사항 : 1개 분야[9.의약품주입기 등(전기분야)] 추가
다. 변경 후 심사분야 : 총 14개 분야
1. 진료대 등
2. 방사선진료장치 등
3. 이학진료용기기 등
4. 심혈관 기계기구 등(전기분야, 용품분야)
5. 생체현상측정기기 등
6.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7. 시술기구 등(전기분야, 용품분야)
8. 시력보정용렌즈 등(전기분야, 용품분야)
9. 의약품주입기 등(용품분야, 전기분야)
10. 치과재료 등
2013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심사기관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나. 심사 품목범위 변경사항 : 1개 분야[9.의약품주입기 등(전기분야)] 추가
다. 변경 후 심사분야 : 총 14개 분야
1. 진료대 등
2. 방사선진료장치 등
3. 이학진료용기기 등
4. 심혈관 기계기구 등(전기분야, 용품분야)
5. 생체현상측정기기 등
6.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7. 시술기구 등(전기분야, 용품분야)
8. 시력보정용렌즈 등(전기분야, 용품분야)
9. 의약품주입기 등(용품분야, 전기분야)
10. 치과재료 등
2013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23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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