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2013년 4월)
- 등록일 2013-05-21
- 조회수 20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54호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임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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