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13-05-13
- 조회수 31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3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5호, 2013.4.5.)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5호, 2013.4.5.)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선옥
전화 043-71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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