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추가 정정 공고
  • 등록일 2013-05-10
  • 조회수 2737
1. 관련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고시 제2013-56호, '13.4.5.)

2. 위 호로 고시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일부 내용을 추가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4개정 정정공고문(제2013-4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재준

전화 043-71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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