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공모
  • 등록일 2013-01-04
  • 조회수 250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2호

「화장품법」제5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12-126호, ‘12.12.27)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실시기관을 공모합니다.

2013년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출기한 : 2013년 1월14일 (월)
※ 우편접수 포함, 당일 18:00까지 식약청에 접수·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 등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우편번호 363-951)
- 전화번호 : (043) 719-3410
- FAX : (043) 719-34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문-공고번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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