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3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변경 공고
  • 등록일 2012-12-31
  • 조회수 3815
1. 관련 : 2013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식약청 공고 제2012-180호, 2012.8.30)
2.「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4조에 따른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실시 대상품목중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마늘유” 함유제제를 제외하여 붙임과 같이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실시를 변경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3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변경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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