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 품목범위 변경사항 알림(SGS & 화시원)
- 등록일 2012-12-10
- 조회수 2801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 품목범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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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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