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09-06-16
- 조회수 461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65호
약사법 제 27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조약을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제 27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조약을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 02-3156-80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