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12-11-23
  • 조회수 294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5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가. 물질명: 4-Fluoroamphetamine, 화학명칭 : (RS)-1-(4-Fluorophenyl)propan-2-amine, 분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나. 물질명: 4-Methylamphetamine, 화학명칭: 1-(4-Methylphenyl)propan-2-amine, 분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12.12.24. 공고 예정)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취급사항 :
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취급 및 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류관리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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