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
- 등록일 2009-06-05
- 조회수 4363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27호)"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 내역을 공고합니다.
의거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 내역을 공고합니다.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2-38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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