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 등록일 2009-05-29
- 조회수 466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47호
약사법 제 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제 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허가심사조정과
담당자 이진희
전화 02)380-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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