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부정 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2-11-07
  • 조회수 255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40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25호, 2012. 5.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불량 식품 등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확한 영업신고(허가)의 확인 없이 행해지는 식품접객업 및 생계형 소규모 업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고 포상금 하향 조정
1) 생계형 소규모 업종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있음
2) 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업종 중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포상금 조정
3) 유해물질 사용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의 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

3. 의견 제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 2로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관리과 전화 043-719-2057,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과

담당자 장윤석

전화 043-71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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