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2-11-02
  • 조회수 250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37호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93호, 2012.8.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약사법」및「약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재 품질 검사기관의 검사원 등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원 등에 대하여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원 등에 대한 교육의무규정 마련
2)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2.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5,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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