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 등록일 2012-11-01
- 조회수 2925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2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식중독예방관리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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