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정정 공고
- 등록일 2012-10-31
- 조회수 2184
2012. 10. 16자로 공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22호(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중 일부 내용을 정정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철승
전화 043-7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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