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정정 공고
  • 등록일 2012-10-31
  • 조회수 2184
2012. 10. 16자로 공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22호(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중 일부 내용을 정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정정 공고_제2012_232호_1210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철승

전화 043-719-262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