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 등록일 2012-10-16
- 조회수 2765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 - 222호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12-40호)에 의거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품목 및 5년 또는 3년 차등적용에서 제외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1. ‘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붙임 1)
가. 신규 차등적용 대상: 370 품목
나. ‘11년에 이어 ’12년에 차등적용 대상: 737 품목(총 1,107 품목)
다. 차등기준: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라. 적용시기: 2012년
2. 5년 또는 3년 차등적용에서 제외하는 품목(붙임 2)
가. 5년 동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차등적용 제외
1) 대상: 58 품목
2) 적용시기: 2012∼2016년
나. 3년 동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차등적용 제외
1) 대상: 47품목
2) 적용시기: 2012∼2014년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12-40호)에 의거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품목 및 5년 또는 3년 차등적용에서 제외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1. ‘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붙임 1)
가. 신규 차등적용 대상: 370 품목
나. ‘11년에 이어 ’12년에 차등적용 대상: 737 품목(총 1,107 품목)
다. 차등기준: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라. 적용시기: 2012년
2. 5년 또는 3년 차등적용에서 제외하는 품목(붙임 2)
가. 5년 동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차등적용 제외
1) 대상: 58 품목
2) 적용시기: 2012∼2016년
나. 3년 동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차등적용 제외
1) 대상: 47품목
2) 적용시기: 2012∼2014년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철승
전화 043-7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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